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SGI서울보증(대표 김옥찬)은 28일 재도전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계약수주 활동 지원을 위해 '재도전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도전기업에 대한 이행·인허가 보증지원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행ㆍ인허가 보증 지원대상은 중기청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재도전기업이 공공 또는 민간분야의 계약을 수주받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서울보증은 특별신용한도 500억원 내에서 2년간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또 이번 협약은 정책자금 이외에는 민간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재도전 기업의 현실과 보증기관의 어려움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 한정하고,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특별신용한도를 마련하는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조를 통해 서울보증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정화 청장은 “민-관이 정책협업을 통해 재도전 환경을 개선해 시너지효과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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