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맹단체관리를 소홀히 하고 임원 선임 시 결격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초 충남체육회와 충남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위는 이 가운데 행정상으로 시정 10건, 주의 1건, 현지처분 1건 조치했으며 신분상으로는 6명에 대해 훈계를 내렸다. 또 부적절하게 지출된 53만 2000원을 회수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 체육회는 2013년과 2014년 체육지도자 연수회를 추진하면서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1식 7000원 식비 규정을 지키지 않고 1만 1800원~3만 7000원씩 집행했다. 또 같은 행사에 사무처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중복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집행된 53만2000원을 회수조치 토록 했다.
도 체육회는 또 선수 폭행 혐의로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모 코치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한체육회 및 충남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토록 하고 있다.
충남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 및 시군 지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와 시군 지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등을 이사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받고 필요에 따라 회계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도 장애인체육회는 2012~4년까지 이같은 문서를 보고하지 않은 모 협회 등 가맹단체 25곳과 천안시 등 10개 시군 지부에 대해 시정 등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임원선출 때 행정절차의 하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을 뽑을 때 내부 규약에 따라 범죄 경중 및 장애인체육계 자격정지 등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도 도 장애인체육회는 2014년 3월 선임한 선출직 3명에 대해 결격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지적받았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인사 복무 관리, 회계처리 적정성, 정관 및 운영규정 이행실태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살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선 기관에 통보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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