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과학기술인공제회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민 의원은 “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공제급여사업을 수행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키 위해서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업무 중 개인정보보호법 저촉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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