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로스쿨 특별전형의 선발유형과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 201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공통기준은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돼있다.
전국 25곳 로스쿨의 2015학년도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133명, 2014학년도는 132명, 2013학년도는 128명이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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