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결심공판 내달 1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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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결심공판 내달 17일로 연기

총무국장 증인채택 변수 착용… 선고일도 보름이상 지연

  • 승인 2015-05-27 18:24
  • 신문게재 2015-05-28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당초보다 보름 가까이 늦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 달 말까지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자수한 총무국장의 증인채택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7일 열린 권 시장의 피고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 변호인 측과 다음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와 행정팀장 박모씨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8일에는 9개월간 도주 끝에 최근 자수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권 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 임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로 잡았다. 이날 시간이 남을 경우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모씨의 피고인신문도 하기로 했다.

이후 15일에는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결심공판을 연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3일과 10일 이틀간은 재판부와 변호인 측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판 일정을 잡지 못했다.

결국, 다음 달 8일 결심공판을 끝낸 뒤 다음 달 말 선고하기로 했던 재판부의 초기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일정대로 계산하면 권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7월초, 늦으면 7월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총무국장 임모씨의 증인신문 재판이 다음 달 8일로 잡힘에 따라 그전까지 관련 수사와 기소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총무국장의 증인 채택과 재판 일정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음 달 17일로 변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당초보다 보름 정도 지연됨에 따라 대법원 선고까지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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