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물려받아도, 상속세 부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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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물려받아도, 상속세 부담 별로 없다"

박원석 의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상과세, 공평과세의 첫걸음”

  • 승인 2015-05-27 18:12
  • 신문게재 2015-05-28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상속세의 면세비율이 9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임에도, 지난 5년간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도 14.4%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상속세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09~2013년 5년간 총 상속건수(피상속인수)는 146만건으로 이중 상속세 실세 부담 건수는 2만700여건에 불과했다. 전체 상속건수 중 1.9%만 상속세 부담했다.

또 지난 5년간 상속재산은 126조인데 반해 이중 상속세를 부담한 재산은 52조원으로 40.9%에 그쳤다.

이처럼 과세비율이 낮은 것은 상속재산 1억원 미만의 소액상속이 대부분 차지한 것으로, 이보다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과세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상속재산 1억원 이하 과세비율은 0.1%였지만, 1억~5억원의 경우 과세비율은 4.5%, 5억~10억원은 20.5% 수준에 머물렀다.

상속재산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전체 3926건 중 749건이 상속세를 면제받아 면세비율이 19.1%나 됐다.

상속세를 내는 경우에도 실제 세금부담은 크지 않았다. 2013년 기준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은 상속재산이 10억 이하가 2% 남짓, 10~50억원의 경우 실효세율은 8.2%에 불과했다.

또 상속재산이 50~100억원의 실효세율은 18.4%, 100~500억원은 27.4%,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30.8%에 그치는 등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세금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 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정상과세야말로 공평과세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하면서 “상속세 면세 축소와 실효세율의 현실화를 위해 상속공제의 대대적인 정비와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속세 면세자 비율이 높고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가 지나치게 많고 크기 때문으로, 현재 상속세에는 기초공제(2억), 영농공제(5억),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일괄공제(5억), 동거주택공제(최대 5억),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등 각종 상속공제가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실정이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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