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성기)는 27일 한국노총 소속 대전시내버스 근로자 1309명이 대전교통 등 1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소송을 속행했다.
대전 시내버스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휴가비, 무사고수당,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2011년 11월 버스회사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했다.
임금소송에 참여한 전·현직 시내버스 근로자는 민주노총 소속 1309명에 한국노총 소속 200여명 등 모두 1500여명에 이른다.
또 이날 변론이 진행된 소송에서 근로자 1309명이 못 받은 임금으로 청구한 금액만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50억원에 달한다.
같은 내용의 별건의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받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5가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시내버스 종사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관건은 상여금과 월 인정 근로시간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청구금액 350억원 상당수가 지급할 임금이 되는 것으로 반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할 임금은 청구액의 10분의 1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현재 월 22일 274시간을 근무하는 버스기사에 근무시간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지급 임금액수는 크게 바뀌게 된다.
특히,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은 명목상 버스회사가 부담할 몫이지만, 준공영제가 시행 중인 대전에서는 결국 시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대전 13개 버스회사 뿐만 아니라 대전시도 임금 청구 대상이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중 일부가 별개의 소송에 중복되는 소송 이임관계를 확인했고, 7월 8일 한 차례 더 변론 후 결심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