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이날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 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친수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고 이는 자동차 경주장, 파크골프장,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사격장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고정시설물들이 친수지구에 모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라며 “금강 친수지구가 확대되면 4대강 공사때 보다 더 심한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강은 대전국토청이 지자체들과 함께 지구지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강의 하중도인 공주시 새들목을 바비큐장, 축구장, 오토캠핑장이 조성될 수 있게 일반보전지구에서 친수거점지구로 변경돼 국가하천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