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사고 예산퍼주기 논란… 교육청-전교조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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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사고 예산퍼주기 논란… 교육청-전교조 '2라운드'

시민·사회단체 설동호 교육감 고발

  • 승인 2015-05-26 18:09
  • 신문게재 2015-05-27 6면
  • 오희룡 기자·박고운 수습기자오희룡 기자·박고운 수습기자
▲ 교육감 배임 고발·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구 기자회견이 26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려 지정배 전교조대전지부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br />이성희 기자
▲ 교육감 배임 고발·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구 기자회견이 26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려 지정배 전교조대전지부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자율형사립고 지원을 둘러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의 갈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석을 놓고 2라운드에 돌입했다.

전교조대전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대전지역 본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6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2011년 대성·서대전여고 등 자사고가 운영된 해부터 학교·교육과정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2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정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대전지역 자사고들에 원어민 교사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6억4242만6000원을 지원했다.

또 영양사 인건비·조리원 인건비 명목으로도 2011년 대성고와 서대전여고에 7517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는 자사고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수 전교조 사무처장은 “이미 감사원에서 올 3월 자사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법적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에는 정규 직원만 포함돼 있어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원어민교사 인건비의 경우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건비도 모두 목적사업비로 분류되는 것이어서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재정지원 규모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시설비 지원으로 2009년부터 1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다”고 밝혔으나, 시교육청은 “자사고로 전환되면서 일반 사립고에 들어가야 할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부족분 325억9400만원 정도가 줄어들어 72억1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전·현직 교육감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오희룡 기자·박고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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