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중구 한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정모(70)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1짜리 시너 2통을 준비해 피해자 김모(58)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불을 놓았다. 김씨가 손님의 머리를 다듬는 사이 정씨가 세탁기와 세면대 등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방화 당시 폭발로 인해 김씨는 얼굴과 팔다리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김씨의 이별통보에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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