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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포럼 관련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진술을 거부했던 만큼 검찰과 변호인 신문 때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날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갖는다.
항소심 증인신문을 끝낸 재판부는 이날부터 피고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피고인신문 첫 대상자는 유사선거기구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다.
권 시장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럼 관련 증거물을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법정 증언과 진술을 거부했으나, 1심 재판부가 이와 단절된 증언 등을 증거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권 시장 측은 항소심에선 포럼 관련 혐의에 대해 적극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도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과 달리 적극적인 변론을 예고한 바 있다.
권 시장 측은 포럼 설립 및 활동이 유사선거기구 설립과 사전선거운동이 되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정치활동도 그에 속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권 시장이 법정에서 입을 연 것은 지난 2월 16일 열린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때 였으며, 변론과정에서 진술은 사실상 처음이다.
권 시장 측은 이런 내용의 법리 싸움을 위해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송인준 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자수 후 구속된 권 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 임모씨도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총무국장 임씨는 회계책임자의 혐의와 관련 있는 인물로, 권 시장 항소심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씨의 자수 및 증인 출석 배경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검찰은 증인신문 등 남은 재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총무국장 임씨는 회계책임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안다”며 “변호인 측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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