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안을 심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현행 1100원에서 1250원으로 150원(13.6%) 인상, 현금은 현행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00원(16.6%) 올리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모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단 도시철도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시에만 동결되며, 보통권(현금) 사용때는 성인과 똑같이 1400원을 내야 한다. 이번 인상안은 고시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영주차장은 요금 체계를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변경해 주차회전율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요금은 1급지 기준 현행 시간당 1300원에서 1900으로 600원(46.1%) 인상, 2급지는 현행 900원에서 1300원으로 400원(44.4%) 올리기로 심의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여부는 올 하반기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의 경우 4년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적자 보전으로만 시내버스 460억여 원, 도시철도 260억여 원 등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영주차장 요금 또한 2003년 이후 12년 만의 조정으로, 합리적인 급지조정을 통한 주차수요 관리, 도심의 승용차 통행량 억제를 통한 혼잡비용 최소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많은 고심을 했으나, 시 재정 부담이 가중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인상을 결정했다”며 “향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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