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와 주요 정당에 협조 서한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한문에서 “2006년 9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관련 규정은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돼 지방대학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되면 지방대학 주변상권 붕괴와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다며 개정안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문순 공동회장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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