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장 A씨는 지난해 11월 태안군 모항항 해상에서 선주와 돈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선박 기관실에 고여 있던 경유 1400ℓ를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인근 해양이 오염되면서 어민들이 모항항 직판장에서 팔려 했던 수산물까지 폐기처분되는 등 피해 금액이 7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경유를 배출해 인근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점을 생각할 때 죄질은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이나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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