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예산 갈등 “오히려 절감” vs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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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예산 갈등 “오히려 절감” vs “명백한 위법”

대전교육청 "운영비 제외 법령상 지원가능" -전교조 "교육감 고발 등 조치"

  • 승인 2015-05-25 16:25
  • 신문게재 2015-05-26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예산 지원을 놓고 전교조와 대전시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이 2009년부터 자사고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지원을 했다며 설동호 시교육감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교육청은 3개교의 자사고를 운영하면서 7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은 대성고, 서대전여고, 대전대신고 등 3개 자사고에 2013년 한 해에만 학교·교육과정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2억5000만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지원했고,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성고와 서대전여고 두 학교에 시설비 명목으로 퍼준 돈만 100억원이 넘는다”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자율형 사립고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부당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엄청난 특혜이자, 명백한 위법”이라고 규정한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해 설 교육감을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3개교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해오면서 약 72억1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시 교육청은 “현재까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제외하고 환경개선 시설비 105억5900만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비 99억900만원, 기타 사업성 경비 49억1500만원 등 총 253억8300만원을 지원했다”며 “같은 기간 동안 3개교의 자사고가 일반 사립고였다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부족분 325억940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따르면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하지만 환경개선 시설비,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비 및 기타 사업성 경비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며 “자사고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학생의 학습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신중히 검토하여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2011년에 대성고와 서대전여고, 2013년에는 대신고를 자사고로 지정·운영중이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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