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는 시내 중심지역과 주택가 등에서 건축물 축조 공사와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또 공사차량 바퀴를 씻지 않아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와 필요한 조치 미 이행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고 적정 운영토록 조치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별도로 벌금형 등 사법처리도 받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달청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PQ)때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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