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도시계획 및 상업용지 매각 과정서 성남중과 연관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요건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세종시교육청 학교환경시설정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이와 관계된 3차 회의를 열고, '비즈니스호텔 건립 허용안'을 부결했다.
재적위원 13명 중 10명 참석 속 6명 찬성에 그쳐, 가결 요건인 3분의2(6.7명)를 충족하지 못한 결과다.
학부모 5명과 시청 및 교육청 공무원 각 2명, 경찰서 1명 등이 표결을 통해 정했다.
1차 보류 및 2차 가결 안이 3차 들어 정반대의 양상을 맞이하게된 셈이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와 반경 200m 거리 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 금지행위 시설에 포함된다는 게 부결의 결정적 사유로 작용했다. 비즈니스호텔이 청소년 유해시설이란 인식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축천 특화 상업지구(P1~P5) 내 P5구역으로, 문제시된 공간은 5~8층 숙박시설(대림산업 자회사인 (주)에이플러스디)이다. 결국 사업자는 200m 초과 영역에만 건물 건립에 나서야하는 상황을 맞이했고, 최악의 경우 용도변경까지 검토해야한다.
위원회 참관인 자격으로 호텔건립의 타당성을 설명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전체 대상호수 중 10여개 정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행복도시 내 정화구역은 신설학교 설립 확대로 43%까지 확대됐다.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비즈니스호텔은 관계기관 관리를 통해 학부모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규제완화 의원입법이 국회 계류 중이고, 사업자 재심의 요청도 가능하지만 반전은 쉽지않은 상태다.
학부모와 학교, 총동문회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올해 신입생 급감과 도로 소음 등이 학교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는 커녕, 유해시설 건립으로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 도시계획권자인 행복도시건설청과 해당 사업자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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