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범위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민 직접신고도 당부했다.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행정ㆍ사법기관에서조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법규를 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병원과 대형마트, 주요건물, 휴게소 등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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