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영장전담 채승원 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총무국장 임모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총무국장 임씨가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며 전화홍보원 79명에게 4600여 만원을 제공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실제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45대 합계 3900여 만원을 구입한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하고, 선거유세차량 3대의 유류비 200여 만원을 사실과 달리 허위 회계보고한 것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열린 총무국장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선 구속 이유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가 시작되자 모습을 감췄다가 9개월만에 나타난 것이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변호인은 '임씨가 자수를 해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1심 재판과정에서 유사한 혐의를 받는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씨는 구속 상태에서 권 시장 항소심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도주 9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총무국장 임씨는 지난 18일 저녁 대전지검에 자수했다.
검찰은 임씨에 대해 48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0일 전화홍보원 수당지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권 시장 항소심 재판에선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총무국장 임씨의 증인채택이 결정됐다. 다음 달초로 예상되는 임씨의 증인신문 재판 때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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