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 수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진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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