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항소심' 증인채택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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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 항소심' 증인채택 신경전

검찰은 변호인측 요청 거부, 재판부가 숙고 끝 받아들여 27일 포럼 관련 피고인 신문

  • 승인 2015-05-20 18:36
  • 신문게재 2015-05-21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20일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재판에서 도주했다 최근 자수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임모씨의 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권 시장 변호인 측은 이날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권 시장 항소심 재판 도중 총무국장 임모씨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 측 이동수 검사는 “결론적으로 현재 재판 경과와 심리 내용을 보면, 임씨를 새롭게 신문할 필요가 없다”면서 “권 시장 항소심 막바지에 와서 자수해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로 모습을 드러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총무국장 임씨의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또 “임씨는 검찰조사에서 도피 자금 등의 진술을 거부하는데, 이는 선거캠프가 관여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법정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곳이지 게임하는 곳이 아니다”며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권 시장 변호인 측은 총무국장 임씨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 시장 변호인 노영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피고인들은 진실이 밝혀지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서 “게임이나 사실을 호도할 변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심에 이르러 진실을 밝혀보자는 것이다. 수사 중이니까 증인으로 부적절하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무국장 임씨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깜짝 발언도 했다. 노 변호사는 “임씨가 사무실로 찾아왔던 일이 있었다. 그에게 자수를 강력히 권유했고 진실을 왜곡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임씨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숙고 끝에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재판부의 책무”라며 “증언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하겠다”며 증인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총무국장 임씨의 증인 채택이 받아짐에 따라 검찰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리며 권 시장의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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