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제공 |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키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인 4월 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전 총리 측이 증거인멸이나 회유 의혹이 짙어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2억원 이상 수수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부 기준에 따라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
대신, 검찰 측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의혹과 관련된 장소·시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때 법정에서 공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판이 열릴 때까지 검찰이 확보·조사한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전 총리의 공소장을 법원에 넘기는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수사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대로 이 전 총리를 법원에 기소할 예정이다.
이같은 검찰의 잠정 결론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됐던 당 소속 인물이 기소된 데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히 편파적인 검찰의 조치”라고 비난했다.
서울=황명수·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