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이들 5개 업종 영위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6월 2일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맹점 가입기한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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