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는 귀가중인 피해자 P(여·58)씨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러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가방(현금 23만원, 귀금속 등 165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로 S씨를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평소 노동일을 했지만 최근 일감이 줄어들자 범행을 결심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지난 19일 자정쯤 귀가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증평군 증평읍 장뜰로 골목에서 범행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외출 및 늦은 귀가는 범행 표적이 되기 쉬우니 가급적 외출을 삼가라”고 말했다.
충북=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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