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갑천지구 땅 보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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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갑천지구 땅 보상 다툼

토지주 “협의 한번도 안해” 도시公 “개인문제” 선그어

  • 승인 2015-05-20 18:09
  • 신문게재 2015-05-21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도안갑천지구 보상을 놓고 토지주와 사업주체인 대전도시공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도안갑천지구 보상대책위원회는 20일 원신흥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전도시공사 항의 방문 및 집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상 보상대책위원회 고문은 “도시공사가 공시지가 저평가 인정, 생활대책용지 1000㎡ 이상 지급, 아파트 분양권 지급 등 요구사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보상대책위원회를 유령단체로 간주하고, 보상과 관련된 협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창화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공사 직원의 횡포와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며 “보상을 떠나 부정적이고, 대화의 의지도 없는 담당직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평가 또한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감정평가 보다는 주민들과의 대화과 우선시 돼야 한다”며 “보상협의회를 하기도 전에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보상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이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 진행에 대한 부분은 대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외 개인적인 문제 등 보상과 관련 없는 부분은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가 주장하는 보상협의회는 법적으로 불가능 하다. 토지보상법 70조에 보면 '소유자들이 갖는 주관적인 가치는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서로가 합리적인 선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시지가 저평가, 분양권 지급 등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법대로 밀고 나갈 수 있지만, 토지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동안 대책위와 대화도 하고, 설명회도 가졌다. 19일에도 대책위와 대화를 했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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