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20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전시 갑천지구 개발사업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현재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처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인공호수와 5500세대 아파트단지가 계획된 갑천지구는 도심 속 마지막 농경지이자 갑천-월평공원 속에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유일한 지역”이라며 “대전시도 갑천지구의 생태적 보존가치를 인정해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고도 옆에 대규모 인공호수를 만드는 역설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처장은 “인공호수에 수질과 물 높이를 유지하려면 갑천에서 많은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갑천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위·수량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금지돼 물 공급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안호수공원은 월평공원과 갑천, 도안공원을 연결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전망으로 친환경생태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도안갑천지구내 공동주택 5500호를 개발해도 주택공급 부족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으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자연유하 방식으로 취·배수를 진행해 호수 내 수질이 2급수에서 갑천에 방류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전도시공사가 우선 시행하고, 주거단지 조성 후 용지 분양금으로 정산할 예정으로 시의 재정지원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인호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호수공원 개발비용을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상환한다면 분양가 상승효과와 투기바람을 초래할 수 있다. 원도심과 생활격차를 더 커지도록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에 주택보급률이 높고, 1인 가구와 고령화 추세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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