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그동안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해 왔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도가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이 부분을 사법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는 지난 1월 현재 모두 2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종업원은 406명 규모다.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미래엔서해에너지 당진지사'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전기 역시 당진에서 공급받는 기업이 18곳으로 평택으로부터 받는 5개 기업보다 훨씬 많다. 우편서비스는 23개 기업 모두 당진시가 제공하는 우편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체국에서 매립지 소재 기업으로 가는 우편물을 당진시 공무원이 수령, 해당 기업으로 전해주는 것이다. 오수처리 부분도 100% 당진시가 제공하고 있다.
소방과 경찰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도는 서부두를 비롯한 당진평택항 내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당진소방서 산하 소방정대(12명)를 신설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64t급 소방정이 취항함에 따라 항만 내 화재는 물론 재난 응급상황에도 긴급대처가 가능해 졌다.
매립지 치안 역시 당진경찰서에 담당하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매립지에 지원되는 사회간접자본 가운데 상수도 공급 부분만 맡고 있을 뿐이다.
각종 행정서비스도 당진시가 도맡고 있는 부분이 많다. 민원, 건축, 청소 행정을 모두 당진시가 책임지고 있다.
폭설이 내릴 경우 당진평택항을 관할하고 있는 평택해양수산청은 당진시에 제설 장비 및 인력을 요청하고 있을 정도다.
충남도 관계자는 “입주기업의 가스 및 오수처리, 우편서비스는 100% 당진에서 공급중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 및 소방대도 당진에서 출동하고 있다”며 “이는 당진평택항 매립지가 충남도와 당진시의 자치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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