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9개월 동안 잠적해 있던 임씨가 더이상 숨어다니기에 지쳐 스스로 검찰청에 들어왔을 것이란 게 첫 번째 분석.
또 지금 시점에서 임씨의 자수는 권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검찰과 변호인 등 어느 한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추측도 제기.
지역 한 변호사는 “임씨가 검찰에 자수할 당시 소지품 하나 없이 변호사를 대동한 점만 보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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