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매립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낸 세금은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향후 대기업 등이 입주할 경우 수백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했었다.
19일 당진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산만에 위치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서부두에는 9개의 기업이 입주했다. 이들기업이 낸 세금은 총 누적액 71억9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모두 포함됐다.
시는 앞으로 서부두의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하청 및 관련업체 등 법인이 증가하고 관련 세수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업 한 곳만 들어서도 세금은 족히 수백억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세금은 국비와 도비, 시비 등으로 나뉜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기존 당진땅이었던 매립지의 71% 상당을 평택에 떼어주면서 당진에 세금을 내던 기업 두 곳이 당장 평택으로 넘어갔다.
이 두 기업의 그간 누적 세금은 11억원 상당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를 비롯해 앞으로 매년 낼 세금도 수천만원에서 발전에 따라 수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매립지 대부분이 평택으로 넘어간 만큼 향후 들어서는 기업들도 평택 관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땅의 면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수백억원까지 될 수 있는 세금의 7할이 경기도와 평택시로 넘어가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분위의)결정으로 인해 당진이 징수할 세금이 평택에 넘어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은 입주 기업이 많지 않아 매립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그리 큰 것은 아니고, 총 9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평택으로 넘어간 것에 그쳤지만, 향후 대기업 하나만 들어와도 그 효과는 막대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당진=박승군·내포=유희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