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423억 원으로, 체납자는 33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압류는 2만 3000건에 체납액은 817억 원에 달한다.
압류된 부동산의 69.9%는 체납자가 납부를 약속하거나 공매 연기를 요청해 징수권 행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납부 약속을 수차례 걸쳐 지키지 않거나 공매를 지연시키고 있는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합동으로 일괄 공매를 실시, 징수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징수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 시·군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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