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천안 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서 합의금과 보험료를 강탈한 김모(27)씨 등 4명을 공동공갈과 상습사기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일당 1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27) 씨 등 일당 3명은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 골목 인근에서 김모(25)씨가 음주상태로 차량 운전하는 것을 확인한 뒤쫓아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150여만 원을 강탈하는 등 201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자 81명에게 1억1000여 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은 김 씨를 중심으로 모인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 친구들로 2~3명씩 짝을 지어 지역의 유흥가 등지에서 이같은 범행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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