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당진 일부 땅을 평택에 준 것이 아닌 충청의 정당한 자치권 행사를 무시하며 자존감을 짓밟은 것이라는 지역 내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과 경기도 간 촉발된 도계(道界) 분쟁은 행자부 장관결정 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충남과 정부의 법정 싸움으로 옮아갔다.
지난 14일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한 충청권연석회의가 열려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 공조까지 이끌어냈다.
일각에선 대정부 투쟁 동력 확보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지방정부와 주민까지 참여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도계 분쟁 해결을 위한 상대가 정부인 점을 감안할 때 당진, 충남도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충청권 4개 시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며 “똘똘뭉쳐 세종시 수정안을 막고 원안을 관철한 충청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충청권 4개 시·도 수장이 참여하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이 일부 감지되고 있기는 하다.
충남도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가칭)해상경계법 제정과 관련된 안건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매립지에 대해 관할 지자체 정하는 법적 기준이 없어 이번 분쟁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충청권의 다른 시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행자부 중분위는 지난 13일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96만2236.5㎡의 토지에 대해 제방의 안쪽(28만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외 매립지(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중분위 결정대로라면 당진이 관리해오던 땅의 71% 상당을 평택에 넘겨줘야 하는 데 충남도와 당진시는 지방정부 존립목적과 관할구역을 침해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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