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전에 가입한 보험과 펀드는 꺾기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등 3주간 접수한 총 614건의 건의사항 중 219건을 수용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개혁을 추진하고자 출범한 현장점검반이 지난달 2일 첫 현장 방문 이후 지난 8일까지 62개 금융사를 방문, 1084건의 건의를 받았다. 이 중 첫 3주간 접수한 건의는 총 614건으로 ▲현장 답변 107건 ▲법령해석·비조치 의견서 60건 ▲관행·제도개선이 447건이었다. 금융위는 관행·제도개선 447건은 회신을 완료했으며, 219건을 수용해 수용률이 49% 수준을 기록했다. 관행·제도개선 과제 중 수용된 사안은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와 금융사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현장 실무자의 현장애로 해소와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금융당국은 '꺾기' 규제를 일부 합리화하기로 했다. 2013년 10월 도입된 '꺾기'는 은행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대출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판매한 경우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속행위로 간주해 상품을 해지해야 하는 제도다.
은행권에서는 여신실행일 전 1개월 내에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경우 예외적으로 구속행위 규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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