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해 5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번 재정산에 입양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5월은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1500만명이 신고대상으로 개청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지난달부터 상담인력 재배치, 전산인프라 보강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왔다. 그럼에도 여러가지 신고업무가 겹쳐 있고, 인력 및 전산용량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재정산에 따른 사업자의 환급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5월 한달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5월 중 환급받으려면 시일이 촉박하므로 회사와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는 회사를 통해 재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는 5월 신고 혼잡을 피해 6월 2~30일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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