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리서치는 이번 조사에서 별도의 자료 이름이 없이 타 파일에 민원 내용을 포함한 경우나 로그인 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열람할 경우는 모두 '공시 불이행'으로 분류했다.
금융감독원이 2012년 11월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금융사들에게 민원처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대다수 금융사는 2년 넘게 이를 무시해 왔다.
업종별로는 보험사가 소비자 분쟁과 민원이 가장 많아 공개에 가장 소극적이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 상위 10개씩 모두 20개 회사 가운데 단 1곳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신용카드사는 7곳 중 6곳이 민원처리 내용을 알리지 않았으며, 민원 건수를 공시한 한곳도 5단계를 거쳐야 찾아볼 수 있었다. 은행은 12곳 가운데 4곳에서 민원처리를 공개했다. 증권사는 상위 10곳 모두 민원내용을 공개하며 가장 성실하게 이행했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는 소비자들이 금융사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금융사들은 구체적 민원 내용은 숨기고 있다”면서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금감원의 독려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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