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도심 곳곳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전 중구 대흥동 공원 앞에 놓인 쓰레기와 폐 가구 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자동차 2대로 옮겨 붙었고, 지난 2일 대전 동구 중동에서도 버려진 소파와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화재는 라이터를 이용해 폐가구에 불을 낸 김모(50)씨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길거리에 놓인 대형폐기물이 방화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장기간 거리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과 배출 날짜를 지키지 않고 거리에 버려진 대형폐기물 등이 방화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 지역 외에도 대전 도심 곳곳에는 방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기자가 지난 8일 확인 한 동구 중동 화재발생지 골목에서는 매트리스와 종이 상자, 스티로폼 상자 등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이 여전히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바닥엔 담배꽁초도 떨어져 있었다.
지난 12일 다시 찾은 대전 중구 으능정이네거리에서도 길거리에 비닐과 스티로폼이 담긴 봉투가 여러개 쌓여 있고 바로 옆 나무와 가로등에는 나무 합판 등 폐가구가 세워져 있었다.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배출일은 13일자로 적혀 있어 하루 동안 방화 위험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는 신고를 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 버려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방화와 부주의로 의한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미 버려진 폐기물에 대한 단속은 사후에 이뤄지며 그마저도 쉽지 않다. 게다가 단속으로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은 계속 거리에 놓여 있어 방화위험이 상존한다.
2013년과 지난해 대전에서 방화에 따른 쓰레기 더미 화재는 각각 4건과 7건 발생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역시 같은 기간 각각 79건, 100건에 피해액은 모두 1억 7000만원에 달한다.
임효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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