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는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철도 설비 납품업체 대표 최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김모(50)씨에 대해서도 원심 파기와 함께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 145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전송설비 시설공사의 설계와 관련, 자사 제품이 기술과 가격 등에서 유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철도 통신설비 설계업무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억145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철도시설공단에 근무하다 퇴직 후 철도 통신설비 업체 이사로 있는 김씨는 최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는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 지출을 위해 허위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횡령하고 거액의 금품을 공여해 고속철도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행위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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