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으로 16개 사립중과 25개 사립고, 사립 특수고 2개교 등 43개 학교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금으로 1453억3694만7000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으로 99억2980만2000원 등 총 1552억6674만9000원을 책정했다.
반면 사립학교의 종합 감사는 3년에 한번 3일간 정규 근무시간에만 진행되다 보니 3년치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 역시 사학으로서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비리논란이 일고 있는 대성학원의 경우 지난해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주의나 경고 등의 경미한 징계 조치에 그쳤으며 다른 사학들에 대한 감사 역시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 주의조치가 주를 이뤘다.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내릴수 있지만 사학의 경우 재단측에 징계권고를 통해 징계를 내리면서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사립학교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없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인건비 지원은 행정과 사학담당계에서,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중등교육과 중등고시계에서 담당하고 있어 실과별 유기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어렵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학교측 서류를 가지고 5명이 3일 동안 3년치 자료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다 보니 빠듯하고 서류상으로만 지침을 이행했는지를 확인보다보니 검찰 수사처럼 (전방위적인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권한은 없지만 인건비 등 재정결함 보조등으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 축소·중단 등 교육청 권한으로도 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희룡·박고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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