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안희정법을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02, 반대 13, 기권 29표로 가결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세입ㆍ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정부의 세입ㆍ세출 운용상황,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단위로 공시하고 있어 주민들이 재정 현황을 수시로 파악ㆍ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안희정법은 이 같은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최종관문을 통과한 안희정법은 오는 11월부터 17개 광역단체 및 226개 기초단체에 적용된다.
국회는 또 충남의 사례를 토대로 중앙정부도 예산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개정법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는 2013년 6월부터 홈페이지에 재정정보를 공개해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같은해 하반기 도 재정공개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으로, 지난해 2월에는 정부3.0 추진 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안희정법 통과에 발맞춰 재정공개시스템을 통한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도민과의 재정정보 소통 활성화를 위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고도화 사업 마무리 되면 주민 참여 기반 확보와 재정 투명성 제고, 부패 방지, 도민에 대한 서비스 증대 등의 성과가 기대되며, 도내 15개 시ㆍ군에 대한 재정정보 고도화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의 합의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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