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로 전통적 우호관계였던 충남도와 경기도 간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계 분쟁이 자칫 양 지역 감정대립으로 이어져 환황해권시대 협력파트너인 양도(兩道)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70%를 평택에 넘겨야 한다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난 지난달 13일 이후 충남 지역정서는 악화일로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중분위 결정이 정부가 당진 땅을 빼앗아 경기도에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평택에서 당진으로 넘어오는 차량과 선박 등을 저지하겠다며 실력행사를 주장하는 지역민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 쪽 반응은 다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중분위 결정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평택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시 주장 내용이 100% 반영된 결과로 11년 전에 잃었던 우리 땅을 되찾은 쾌거”라고 자축한 바 있다.
자칫 초상집인 충남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도 나왔다.
공 시장은 “중분위의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던 구역을 제외한 신생매립지에 대해서만 결정된 것”이라며 “헌재 결정으로 당진시 관할로 돼 있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두 지역의 전통적인 협력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양도(兩道)는 2005년 1월 지역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으로 두 지자체는 자동차, IT,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해왔다. 최근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기초지자체도 서로 도와왔다. 2007년 아산만권에 있는 충남 아산,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가 공동발전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도계 분쟁이 감정대립과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두 지역 미래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환황해권 시대 경제, 관광, 문화 등 다방면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력해야 할 충남도와 경기도가 가장 경계해야할 대목이다.
충남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충남도가 논리와 법률로 대응해서 풀어야 할 과제”라며 “하지만, 이번 문제로 인해 양 지역의 전통적인 협력관계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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