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업종 전환과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후 산단·공업지역(준공 후 20년 경과)을 첨단 산단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종합적인 도시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2일 대전·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중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우선적으로 LH 개발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재생사업 활성화 차원의 절차 간소화와 활성화구역 지정 및 인센티브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도 동반 추진한다. 지난달 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한 흐름을 고려했다.
올 하반기부터 대전(1·2산단)과 대구(서대구, 3공단) 및 전주 산업단지가 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부산(사상)은 올해 지구 지정 완료와 함께 계획수립 단계다.
지역별 기반시설 지원비는 대전 177억원과 대구 110억원, 전주 75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 속도가 빠른 대전과 대구 산업단지에는 LH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전주 산업단지는 공장주 등에게 사업 계획을 공모하는 민간 개발방식으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대전 제1·2산단 북서측 부지(9만9000㎡)에는 업무·판매·주차시설 등을 유치하고, 산단 내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복합 업무지원단지'를 조성한다.
대전시와 LH 등은 이달 중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께 예비 타당성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8개 지역에 걸쳐 1차(대전·대구·전주·부산)·2차(안산·구미·춘천·진주) 노후산단을 선정,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사업속도 향상과 사업성 개선 차 공공의 선도사업 시행이 가능한 '활성화구역' 제도와 부분 재생 사업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활성화구역은 지구면적의 30% 이내 용적률·건폐율 최대한도 적용과 기반시설 우선 지원,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동의 시기도 현재 지구지정 시에서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행계획 단계로 늦추고, 동의 대상도 수용 및 환지방식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등 전반 사업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지정, 인근 지역과 도시 차원 재생 사업을 함께 시행토록 하고 주택도시기금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구별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며 “주민동의 대상과 기간이 축소되면서, 재생계획 수립 기간도 1~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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