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80여 만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아 책임을 물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경솔한 행위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유권자들에게 식사대금 36만9000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부인 조모씨에 대해서도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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