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
박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수독과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고한 이론이나 예외가 서너가지 있는데, 그 중에 '불가피한 발견 이론'에는 위법 수집이 없었다하더라도 어차피 발견될 증거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최초에 (위법 수집된) 서류가 없었다면 '오염된 증거들'인 참고인들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전제하며 “1심 재판부는 너무 광범위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는 그 부분을 정밀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항소심 재판에 대한 당의 관심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에서 한명숙 (전)총리와 권선택 시장, 현역 의원 3분이 재판받고 있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약 중에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확대해 법률구조특별위원회(가칭)를 한다고 했다”며 “아직 구체적 인선은 없었지만, 그가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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