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소심이 남았지만, 법인 취소 여부를 장담하지 못해 올해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행계획은 잠정 보류될 수 있어서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당초 신화가 제출한 사업이행계획서에는 판매계획 및 분산능력 강화 방안, 산지활동 및 수집능력 강화 방안, 조직 및 인력 운용 이행계획, 연차별 추가시설 설치 기부체납 이행계획 등 모두 8개 분야 38개 과제가 담겨 있다.
여기에 연차별 추가시설 설치 기부체납 이행계획의 경우 냉동창고용 건물 및 제빙실 증축, 경매장 및 회센터 증축(1층 경매장, 2층 회센터), 제빙기 설치(1일 생산량 10t)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신화 측은 회 센터 증축을 위해 설계단계를 밟고 있으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제빙기 설치는 오는 9월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노은 수산법인 선정과 관련, 일부 수산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심)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은 최종확정 시까지 진행이 어렵게 됐다.
혹여 수산법인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은 수산물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예산이 투입되는 이행계획이 법인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역시 시설비용에 대한 이행계획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법인 취소'라는 패소판결을 받은 만큼 시설투자비용은 최종 확정시까지 유예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노은 시장에 대한 일부 중도매인들의 우려가 있어 시장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사업이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자금이 들어가는 이행계획은 혹 행정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정 보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초 내놓은 일부 이행계획이 잠정 보류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노은 수산시장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 중도매인의 매출과도 직결되는 회센터 설치 또한 잠정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노은 수산시장 내 한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도매시장을 찾는 손님들 또한 먹거리 공간을 찾고 있다”며 “결국, 소송으로 신화측이 내놓은 일부 사업 이행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인데, 하루빨리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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