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자사고 평가 영향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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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자사고 평가 영향없나

대성고 등 수사에 교육계 촉각

  • 승인 2015-05-10 16:50
  • 신문게재 2015-05-11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검찰이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직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서면서 대전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5년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1년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후 처음으로 대성고와 서대전여고를 대상으로 평가에 착수했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 표준안에 대전교육청 재량평가 지표를 추가한 6개 영역, 12개 항목, 28개 지표로 나눠 실시되며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간 건학이념과 지정목적에 맞게 학교와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문제는 평가에 교직원 채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도 자사고 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은 대성학원 산하 학교 교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찰 수사 결과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도 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지표에 따르면 교육청 재량 평가에 따른 감사 등 지적사례로 최대 5점만 감점할수 있다.

시교육청의 이번 자사고 평가지표별 점수는 ▲학교운영(26점) ▲교육과정운영(24점)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원의 채용과정에서 금전 거래나 각종 비위 사실이 확인되도 이를 평가할수 있는 항목이 적시돼 있지 않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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