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관련 기관이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에 있는 미혼모 시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
문 닫은 미혼모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기본생활시설이 마련되지 못해 대전의 한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은 대기자만 20여명에 달하고 있다. 미혼모가 안정적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대체시설 확보와 함께 그때까지 기존 미혼모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입양기관은 미혼모가 출산 전·후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돼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되는 것.
이에따라 대전에서 운영되던 미혼모 기본생활시설 3곳(정원 68명) 중 2곳(정원 54명)이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던 곳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환해야 할 대상이다.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미혼모 기본생활시설 2곳은 미혼모가 출산 후 머물 수 있는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로 기능을 전환할 예정으로 현재는 미혼모시설 운영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이다.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정원 18명 규모의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은 지난 8일 출산 미혼모가 마지막 퇴소 후 문을 닫고 미혼모 생활시설을 위한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또 중구 문화동에 있는 정원 40명 규모의 또 다른 미혼모 기본생활시설도 오는 20일부터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해 7월 모자공동생활시설로 다시 문을 열 예정으로 현재 미혼모 입소자 10여명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충남은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의 폐쇄는 없다. 하지만 천안에 한 곳밖에 없어 미혼모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에따라 대전에 남은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은 대덕구 신탄진동에 종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한 곳만 남았다.
미혼모 14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입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혼모 20여명이 연락처를 남겨놓고 자리가 났을 때 연락을 요청한 실정이다.
대전시도 신탄진동에 소재한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에 정원을 확충하는 공사를 통해 내달 정원 14명에서 33명을 수용하는 시설로 준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도 당초 미혼모 정원 68명의 절반 수준만 머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이 상당수 문을 닫고 있으며, 그나마 대전은 대체시설을 미리 준비해 내달 준공한다”며 “시설 확충 전에라도 다른 지역과 협력해 미혼모의 안정적 출산준비에 차질 없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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