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 수입금액이 1억 달러 이하인 법인 중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일정규모 이상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 경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또, 일자리 창출 비중 산정 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관세청은 요건 확인작업을 거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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