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대전의 경우, 1월 8.4%, 2월 8.2%, 3월 8.2%로 감소세를 보였다. 세종에서는 1월 6.8%에서 2월 6.9%로 다소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3월들어 6.7%로 떨어졌다.
충남의 경우, 1월 9.2%, 2월 9.1%, 3월 9.0%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충북에서는 1·2월 10.1%에서 3월들어 9.9%로 감소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월세 부담이 낮다는 얘기다.
올 들어 1분기동안 충청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월세 부담률이 낮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주택 임대차 시장이 갈수록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렇다보니 세를 놓아야 하는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통한 수익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 집주인은 “금리가 바닥으로 내려앉아 올 들어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돌려놓았는데 아직 방이 빈 상태”라며 “어쩔 수 없이 월세 부담을 조금 낮춰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월세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택 소유주 말고도 공인중개사도 울상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중개수수료가 절반가량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주께 만년동의 한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2억원 전세 아파트를 월세로 중개하면서 30만원의 수수료밖에 받지 못했다.
전세로 중개했을 때에는 0.3%인 60만원이지만 3000만원 보증금에 월단위 차인액 70만원 기준으로 전환하게 되면 차인액에 100을 곱한 7000만원과 보증금 3000만원의 합계인 1억원의 0.3%인 30만원이 수수료가 된다.
월세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많아지더라도 공인중개사들이 탐탁지 않은 이유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형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어려움이 더 큰 것은 월세 중개수수료율”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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