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이같은 방침은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등 이번 공고와 관련해 불거진 갖가지 논란이 소위 지역사회 내 '관피아' 탓에 비롯됐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홍성군 공무원 출신으로 이번 하수도용역 공고와 관련해 특혜의혹이 불거진 A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에는 고위 경영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재직 시 직렬별로는 행정직 3명, 기술직 1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사무관)과 6급(주사) 출신이 각 2명씩이다.
도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와 인사기록 카드 제출을 홍성군 측에 이미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과연 이들이 적법하게 A업체에 취업했는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적법성 판단 여부는 공무원 급수와 직종, 취업한 회사 자본금과 사업 능력 등에 따라 가려진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올해 3월 30일 이전 퇴직자의 경우 취업 제한 기간이 2년이다.
대상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다. 취업제한 위반 시에는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취업제한 사기업체 취업),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취업여부 확인 위한 자료제출 거부 등),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여부 확인 없이 취업 제한 사기업체 취업한 경우)에 각각 처해진다.
도는 감사 결과 당사자 취업 여부가 위법하다고 결론내릴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홍성군에 이미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자료가 오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세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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