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원·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이 턱없이 낮은데다 현장 학습을 떠나는 전세버스의 사고도 잇따르는 등 안전의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학원차량의 신고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의 차량 신고율도 24%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1월 29일부터 만13세이하 어린이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의 신고 의무조항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 52조(일명 '세림이법')가 본격 시행됐지만 의무신고 종료일인 7월 28일을 두 달 앞두고도 일선 교육시설의 신고율은 미미하다.
이처럼 일선 학원차량의 신고율이 턱없이 낮은 것은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차량 개조비용에 학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학원 상당수가 운영자 소유의 차량을 운영하기보다는 현행 불법인 지입차를 이용하고 있어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한 이유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차령연장이나 차량의 공동소유 부분까지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지만 학원가는 “학원비가 인상돼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관련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의식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대전 서구 소재 A초등학교 5학년 학생 34명이 탑승한 차량 1대가 충북 보은 봉계 2교차로에서 가드레일을 박고 논두렁으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지난 달 25일과 27일에는 대전의 초등학교 2곳에서 현장체험학습 출발을 앞두고 경찰이 진행한 음주측정에서 전세버스 운전자 2명이 음주상태인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주관해야 할 시교육청이 지난달 5일간 교육을 하는 것에 그치는 등 홍보에 소극적인 것도 한 이유”라며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함께 교육계 전반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7월 말 쯤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6월이 되면 신고율이 높아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고운 수습기자 highluc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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